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32호
2019년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 재공고
2019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고용여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모델 구체화를 위한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2. 사업내용
○ 창의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실행 방안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별 특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정의 >
■ (개념) ①지역 경제주체 간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 企業·수도권 外 지역
■ (요건) ①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
②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투자규모 설정
< 특화, 전문 컨설팅 지원범위 >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수도권 외 14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 (사 업 비) 국비 약 4 억원 ('19년 신규, 자치단체경상보조)
* 총 사업비(국비+지방비)의 20% 이상을 지방비 매칭해야 하며, 매칭비율이 높을수록 우선 또는 우대 지원(예시: 국비 3억원 신청 시, 0.75억원 이상 지방비로 매칭)
○ (지원규모) 국비기준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 8. 31
4. 사업수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이면서 보조금수령자 지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전문컨설팅기관에 직접 집행 또는 조달계약 체결
5.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정책수립 등
○ (시도 자치단체) 사업신청 및 제안, 협정체결,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사업 운영 주관
- (전문 컨설팅기관) 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자체가 지급
○ (산업기술진흥원) 평가 지원기관으로 사업홍보 및 설명회, 선정평가 및 자치단체 선정 등 수행
Ⅱ. 지원내용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단계에 따라 필요한 컨설팅을 아래 컨설팅 세부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고, 세부항목 1건당 국비기준 1억원 이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복수 신청가능
○ (지역산업 현황진단) 지역의 산업구조, 생산성, 산업인프라, 혁신 자원 등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원
○ (일자리 모델 구체화) 지역산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진 업종, 지역의 기존 산업인프라·혁신자원 활용방안 등 사업기획 지원
○ (분야별 전문 컨설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노무·법률·금융 등 분야별 전문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19. 11. 4(월) 09:00 ~ `19. 11. 18(월) 18:00 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방문 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http://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검색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