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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5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실제 적용은 하위법령들이 제정되는 ‘24~’28년이후 일 듯 -

 

 

현지시간 6.14() 15:20(우리시간 6.14() 22:20법안공개시점 기준)유럽의회는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4~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 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이다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동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동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앞으로 동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긴밀히 대응해왔다고위급 아웃리치정부간 협의채널·관 합동 출장단 등 계기마다우리 기업의 EU내 영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특히 광물별 재생원료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결과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재생원료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으며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되었다.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응하는 한편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