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 |
- ‘실시계획’ 승인으로 20개 인허가 일괄 완료, 착공 위해 원안위 건설허가만 남아 -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 - 한수원 즉시 부지정지 착수, 보조기기·시공계약 진행 등 생태계 정상화 가속화 |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 12일(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장: 산업부 2차관 / 위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국장급 공무원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 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세부 계획(설비개요, 위치, 기간, 자금, 환경보전 등)
** 원전건설 단계: ➊전기본 반영(전기사업법) → ➋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
➌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 (건설) ⇢ ➍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 (시운전 및 준공)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22. 7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였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 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붙 임】 1.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개요
2.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팀 장 | 이영주 | (044-203-5316) |
| 원전산업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강열 | (044-203-5322) |
< 보충 설명 >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상(上)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 |
➊ 실시계획 승인의 법령상 효과
사업자인 한수원은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ㆍ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 주요 의제사항: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➋ 실시계획 승인의 정책적 의의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22.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로 평가된다.
➌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의 기여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9조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되어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원전 생태계에의 일감이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규모: 11.7조원
➍ 향후 일정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6.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착공될 예정이다.
*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정지 작업은 원안위 건설허가 이전 시행 가능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상(上) 신한울 3ㆍ4호기는 각각 ‘32년~
’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붙임1 |
|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3.6.12(월) 14:00~15:00/세종청사 13동
□ 참석자 : 산업부 2차관(위원장), 전추위 위원(11개* 부처),
원전산업정책과장(간사),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사업자)
* 기재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 심의절차 : 심의안건 설명 → 질의응답 및 토론 → 의결
* (개의)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상정안건 및 심의사항
ㅇ (안건제목)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ㅇ (심의사항) 전원개발사업 내용(위치, 면적, 사업기간 등) 적정성,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타당성 등 심의
□ 세부일정(안)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4:00~14:01 | (‘01) | 성원 보고 | 원전산업정책과장 |
14:01~14:05 | (‘04) |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 | 산업부 2차관 |
14:05~14:15 | (‘10) | 추진경위 및 심의안건 설명 | 원전산업정책과장 |
14:15~14:55 | (‘40) | 질의응답 및 토론 | 참석자 |
14:55~15:00 | (‘05) | 의결 및 폐회선언 | 산업부 2차관 |
붙임2 |
| 신한울 3ㆍ4호기 개요 및 추진경과 |
□ 개 요
시설용량 | 1,400MW급 × 2기 | 형 식 |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
사업기간 | 2023.06 ~ 2033.10 *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
총공사비 | 11조 6,804억원 | ||
위치(면적)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ㆍ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총 2,131,753㎡) |
□ 추진경과
ㅇ ’02.05. : 신한울원전 1~4호기 예정구역 지정 고시
ㅇ ’15.07.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신한울 3,4호기 건설 포함)
ㅇ ’15.0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ㅇ ’16.01. : 건설허가 신청
ㅇ ’16.08. : 발전사업허가 신청
ㅇ ’17.02. : 발전사업허가 취득
ㅇ ’17.10. :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신규원전 백지화)
ㅇ ’17.12.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신한울3,4호기 건설 제외)
ㅇ ’22.07.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ㅇ ’23.01.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포함)
ㅇ ’23.02. : 실시계획(신청서류 보완) 관련 관계부처ㆍ지자체 의견조회
ㅇ ’23.05.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ㅇ ’23.06.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지정지작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