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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13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