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13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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