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70 호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 16대 분류 | 과제번호 | 과 제 명 | 제안기관 유무 (Y/N) | 비고 |
1 | 드론/무인기/AAV | 23-CM-DU-01 | 모션 인식기술 기반의 조종기와 드론의 방향성이 동일한 조종기 개발 | N | 재공고 |
2 | 드론/무인기/AAV | 23-CM-DU-02 | 수중침투 위협 탐지용 해상드론 개발 | N | 재공고 |
3 | 친환경/차세대에너지 | 23-CM-ER-03 | 개질기/고체수소 저장시스템 통합 저압 이동형 100 kW급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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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친환경/차세대에너지 | 23-CM-ER-04 | 150만 kcal/hr급 모듈형 수소 전소 난방용 온수보일러 시스템 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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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공지능 | 23-CM-AI-05 | 배터리팩 셀 단위의 EIS 추정을 위한 BMS 탑재형 AI SoC 및 배터리 진단 기술 연구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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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드론/무인기/AAV | 23-CM-DU-06 | 1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방식 저소음 무인잠수정용 전기추진기 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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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자광학/레이저센서 | 23-CM-EL-07 | SWIR 대역 친환경 양자점 기반 QVGA급 3D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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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공지능 | 23-CM-AI-08 | 통신/GPS 음영 환경에서의 자율임무 수행용 초소형 지능형 드론 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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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생화학물질 방사능 | 23-CM-BR-09 | 개별장비용 내·외장형 핵/비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장치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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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자광학/레이저센서 | 23-CM-EL-10 | 완전 반도체 고정식 광위상배열 LiDAR 3D 영상센서 모듈 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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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시화 | 23-CM-DI-11 | 심해 잠수사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증강 HUD 개발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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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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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자/장소 : 2023년 4월 26일 13시30분/대전컨벤션센터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참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 | 민군협력진흥원 | ⇨ | 회원가입 | ⇨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
◦기간 :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22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 |
23-1차_겸용기술_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10M 이하) |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77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24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방문 접수
◦기간 :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22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층 C-One 회의실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영리기관 만 제출 | - 기업유형증빙서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으로 분류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 ‣ | 협약 체결 |
’23.4 .~’23.5 . | ’23. 7. | ’23. 7. | ’23. 8. | ’23.8.이후 |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 가능)
□ 평가방식
연구개발계획 평가 |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최종 선정대상 | - 단독과제¹⁾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으로 처리 - 경합과제²⁾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은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으로 처리 |
주1) 단독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단수인 경우 주2) 경합과제 : 평가대상 기관이 복수인 경우 |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
아주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연 구 목 표
및
내 용 | 1.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RFP와 연구개발목표의 일치성 -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 | 25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2.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창의성 -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활 용 성 |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력 | 25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7.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 5 | 4 | 3 | 2 | 1 | |||||||||||||||||||||||||||||||||||||||||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 평가방법의 적절성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계 (100점 만점) | 점 |
□ 우대사항
구 분 | 가점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3%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3% |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全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3% |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1) | 75% 이내 (연차별) |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
중견기업2) | 70% 이내 (연차별) |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공기업3), 대기업4) | 50% 이내 (연차별) |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협약서 기준) | |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에서 ‘국방기술기획서’등을 참조
※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7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2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각 1부.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4. 기술분류코드.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