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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제안서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70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부품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16

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유무

(Y/N)

비고

1

드론/무인기/AAV

23-CM-DU-01

모션 인식기술 기반의 조종기와 드론의 방향성이 동일한 조종기 개발

N

재공고

2

드론/무인기/AAV

23-CM-DU-02

수중침투 위협 탐지용 해상드론 개발

N

재공고

3

친환경/차세대에너지

23-CM-ER-03

개질기/고체수소 저장시스템 통합 저압 이동형 100 kW급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N

 

4

친환경/차세대에너지

23-CM-ER-04

150만 kcal/hr급 모듈형 수소 전소 난방용 온수보일러 시스템 개발

N

 

5

인공지능

23-CM-AI-05

배터리팩 셀 단위의 EIS 추정을 위한 BMS 탑재형 AI SoC 및 배터리 진단 기술 연구

Y

 

6

드론/무인기/AAV

23-CM-DU-06

1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방식 저소음 무인잠수정용 전기추진기 개발

N

 

7

전자광학/레이저센서

23-CM-EL-07

SWIR 대역 친환경 양자점 기반 QVGA급 3D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Y

 

8

인공지능

23-CM-AI-08

통신/GPS 음영 환경에서의 자율임무 수행용 초소형 지능형 드론 개발

N

 

9

생화학물질

방사능

23-CM-BR-09

개별장비용 내·외장형 핵/비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장치개발

N

 

10

전자광학/레이저센서

23-CM-EL-10

완전 반도체 고정식 광위상배열 LiDAR 3D 영상센서 모듈 개발

N

 

11

가시화

23-CM-DI-11

심해 잠수사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증강 HUD 개발

N

 

 

 

 사업기간 및 예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 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법정관리 중인 기업

 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055-751-9636)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자/장소 : 2023년 4월 26일 1330/대전컨벤션센터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참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접속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기간 :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22일 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

23-1_겸용기술__과제명_기관명.PDF(용량 10M 이하)

*파일명에 포함되는 과제명은 원 과제명의 첫 10글자 이내로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77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24

 

□ 서류접수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방문 접수

기간 :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22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애니빌프라자 2층 C-One 회의실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첨부 1, 2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

영리기관

만 제출

기업유형증빙서 1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해당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연구책임자 3개 이내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

․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으로 분류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없음.

<3책 5공 제외조건>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 연구과제 중 연평균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단일과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는 300페이지 이내 양면 인쇄 및 좌철 책제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활용

반드시 아래한글(HWP) 파일로 작성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23.4 .~’23.5 .

’23. 7.

’23. 7.

’23. 8.

’23.8.이후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를 따르며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 가능)

 

□ 평가방식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최종 선정대상

단독과제¹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으로 처리

경합과제²인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은 탈락,

70점 이상 기관 중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으로 처리

1) 단독과제 평가대상 기관이 단수인 경우

2) 경합과제 평가대상 기관이 복수인 경우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연구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 RFP와 연구개발목표의 일치성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2.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0

9

8

7

6

5

4

3

2

1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5

4

3

2

1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력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7.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5

4

3

2

1

8.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계 (100점 만점)

 

 

 

□ 우대사항

 

구 분

가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추진체계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으로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영리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형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리기관 유형

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10% 이상

중견기업2)

7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3)대기업4)

50% 이내 (연차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준

과제종료 후 5년간 매년 전담기구는 영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상 수입금액 (영리기관 제출)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점유비율 (협약서 기준)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협약서 기준)

× ④ 기술료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및 공기업 20%)

 

□ 법령 및 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에서 국방기술기획서등을 참조

※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가장비(1억 이상반영 시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77)

­전산 등록 전산 담당(042-607-602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각 1.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

붙임 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

붙임 4. 기술분류코드.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