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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3-064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064

 

전기안전관리법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사용전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에 따른 관련 용어(점검기관점검자정의 수정(안 제3조 수정)

사용전점검 수행 절차 및 결과처리 등 조문(별지 서식 포함정비(안 제7, 89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