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
☞ 기업상한액은 중소ㆍ중견기업 최대 50%ㆍ150백만원이내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 최대 30%ㆍ100백만원 이내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5천만원 추가 지원
ㅇ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ㆍ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또는 모바일DTG)‧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ㆍ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ㆍ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ㅇ 지원규모(17.8억원)
사 업 명 | 예 산 | 지원규모 및 상한액 |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 1,200 | |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 80 | ㅇ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ㅇ (상한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 통합단말기 보급 | 75 | ㅇ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ㅇ (상한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
-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장착 지원 | 33 | ㅇ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ㅇ (상한액) 대당 15만원 이내 |
-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 652 | ㅇ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ㅇ (상한액) 대당 40만원 이내 |
-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 360 | ㅇ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ㅇ (상한액) 대당 100만원 이내 |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등 | 580 | |
- 민간공모사업 | 520 | ㅇ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등은 30% 이내 |
- 효과검증사업 | 60 | ㅇ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ㅇ (상한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 또는 대형차량 우선 지원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