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2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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