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62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2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 이유
ㅇ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조문 체계 및 용어 보완
- 제86조제1항의 본문을 나누어,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 제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