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3호
처분통지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처분 통지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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