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14(화)~16(목)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였다.
ㅇ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1)을 통해 3개 품목(2)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1) ’19.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할 것
* (2)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