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 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4대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 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인 기존 일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포함) 학생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20 25학년도부터 필요최소한의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 영재학교(KSA)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타 영재학교로 확대 여부는 교육부 협의 아래 검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