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3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