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3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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