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43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료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ㅇ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ㅇ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ㅇ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ㅇ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고시번호 현행화
ㅇ 「비료관리법」 및 「비료공정규격설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비료관리법」 및 하위규정의 명칭 및 조문번호 현행화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년1월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