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통합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4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043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수산생물질병관리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비료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ㅇ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ㅇ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ㅇ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축산물건강기능식품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ㅇ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고시번호 현행화

 

ㅇ 비료관리법 및 비료공정규격설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비료관리법」 및 하위규정의 명칭 및 조문번호 현행화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다만146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11부터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