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0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소발전 입찰시장과 관련하여「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0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구분 (안 제3조) 나. 입찰시장별 개설물량 및 연도별 구매량 (안 제4조~제5조) 다. 구매자 외의 자 및 구매자별 구매량 (안 제6조~제7조) 라. 계약의 변경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전화 : 044-203-3955,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adru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