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020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공고
데이터산업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강원도 데이터안심구역
○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 내 별동 4층
○ (담당 부서) 강원도 산업국 바이오헬스과
○ (연락처) 033-249-3494, kys08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