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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