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32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를 한시적(22.12.1~23.3.31)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