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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3 - 032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를 한시적(22.12.1~23.3.31)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