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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