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46호
에너지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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