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15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제8조 제7항 및 제10조 제6항에 따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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