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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