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7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6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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