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하였다.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ㅇ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➀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 투자기준(세대당) : 인접주민·농축산인 4천5백만원, 어업인 6천만원, 그 외 주민 3천만원 이내
➁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 (예)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
➂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➃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