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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