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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