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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2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관련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전자우편 : you8898@korea.kr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