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22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율 조정, 행위유형별 과태료 상한액 내 차수별 금액 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개정법률에 맞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특정물질의 종류 등(안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1) 제1종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및 제2종 특정물질(HFCs)의 종류 등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규정함.
2)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을 별표 2의 Ⅺ군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함.
다. 부담금의 산정기준 세부 사항(안 제10조의4, 별표 3)
제1종 및 제2종 특정물질 각각의 계산식을 별표 3으로 규정함.
라. 체납부담금 가산율 조정 등(안 제10조의7)
1) 개정법률에 맞춰 가산금 총액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 체납일수 1일당 가산율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조정함.
2)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기준을 반영하고, 과태료 상한액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you8898@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