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1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키용구)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부속서 8」의 표시사항 중 스키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표시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린이 스키용구 중 스키의 표시사항을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제7.1.7.4항)
- 개정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삭제)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