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제품의 핵심부품 외에는 대다수 외주생산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3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1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 또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조물품 등록 사항은 벤처나라 메인화면의 하단의 관련 규정 중「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고, 외주생산방식 등 생산방식에 따른 직접생산 인정여부는 동 규정 제12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