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오존층보호법」1) 에 따라 '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2)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1)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
2) CFC(프레온가스), 할론(소화약제), HCFCs(냉매·발포·세정) 등 오존층 파괴물질
ㅇ 제조는 1개社에 425ODP*톤(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하였다.
* ODP(Ozone Depletion Potential): 오존층을 파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ㅇ 또한, 수입은 27개社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하였다.
□ 同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12.10월)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 연도별 감축률: (‘13~’15) 5.1%, (‘16~’20) 6.3%, (‘21~’25) 13.1%, (‘26~’30) 42.6%
ㅇ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하였다.
구 분 | 예외적으로 제조·수입 허가 물량 |
재활용 |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회수·재활용 할론 82톤 수입 허가 |
실험·분석용 | 사염화탄소 등 11종 0.3083톤 수입 허가 |
제조용 원료 |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제조용 원료 40톤 수입 허가 |
파괴 |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염화탄소 6,000톤 제조 허가, 전량 파괴(소각)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