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0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체계, 선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년 1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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