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5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공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