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2호
2023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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