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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7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 제2021-51호(2021.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