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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72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