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72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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