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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876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