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1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