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4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 자금용도의 범위 확대, 신청서류의 보완 요청 근거 마련, 대출지연 방지를 위한 대출기한 개선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자금용도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금을 포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지원신청서류의 보완 요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대출지연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 기한을 변경(안 제13조)
- 대출신청 기한을 현행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30일로 변경
라. 대출지연 방지를 위해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변경(안 제15조)
- 현행 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대출약정 체결 요건을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으로 변경
마. 그밖에 인용조문 오류 수정 및 이차보전액의 정산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03@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3) 팩스 : 044-203-43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