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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9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투자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새정부 규제혁신 의지 강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8)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중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며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18~'22) 3분기 신고금액·건수 >

연도별('18~'22) 3분기 도착금액·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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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보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핵심 정책과제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이에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454건의 기업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외국인 투자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 KOTRA DB 2,600개사 주한외국상의 회원사 3,000개사

 

ㅇ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인증·검사 제도환경·노동 규제금융·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야별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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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하여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해소가 가능한 19은 제기 기업에 안내를 하고, 기존 협의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 별도로 검토해나가기로 하는 등 검토과제의 절반에 대하여 기업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검토과제 현황 >

검토과제

수용

부분수용

기조치

별도검토

장기검토

수용불가

132

32

(2건 통합)

8

19

6

20

45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할 것입니다.

 

②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③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하여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④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⑥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입니다.

 

⑦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⑧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⑨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⑩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외에도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