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7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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