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8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