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 시설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