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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