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0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7호('21.12.17.)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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