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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0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와석탄산업법24조의및 제29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7('21.12.17.)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