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99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하여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근거, 시행조건, 상한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 등을 규정(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상한수준은 인상하며,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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