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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부 고시 제2022-199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199

 

전기사업법」 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1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하여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근거시행조건상한수준적용대상적용기간 등을 규정(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상한수준은 인상하며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