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2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7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1년 4대 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21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통제사양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1, 2, 22, 3, 4에 반영

 

기타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상 경미한 영문오류 등 수정사항을 고시 별지22에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전화 : 044-203-4836,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