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83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0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